(7)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①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민집 97조 1항).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감정인의 평가액을 증감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함에는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실무에서도 원칙적으로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②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별도로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매각기일공고에
최저매각가격을 기재하면 된다. 다만 실무상 감정 가와 다르게 최저가를 정하거나 또는 정해진 저감율을 벗어난 가격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여 결정된 가격이 산정근거를 밝히고 있다.
③ 최저매각가격은 한번 결정된 이상 함부로 변경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처음의 최저매각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이 사회통념상 부당하거나 평가의 전제로 된 중요한 사정에 관하여 변경이 생긴 경우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후에 그 기초가 된 평가에 잘못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여 이를 다시 정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에는 잘못이 없으나 평가의 취지를
오인하여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을 잘못 한 경우에도 최저매각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새 매각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민집 119조).
④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그러나 민집
121조 5호를 들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설 있음). 다만 이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는 매각기일까지로 한정하고 매각허가 이후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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